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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와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또 이전 연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 재가입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조건
해당내용은 워크넷에 들어가면 나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팝업창입니다.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간단하게 적혀있습니다.
저도 재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올해 2023년 12/31일 안에 모두 신청, 심사가 끝나야 재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기업 부담금이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업이 400만 원을 줄 의향이 있고 노동자가 2년 동안 다닐 의향이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대상자는 2022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가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를 한 경우만 대상자로 됩니다.
좀 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워크넷 상담 전화로 전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하여 내일 채움공제에 가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워크넷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한 상담전화를 하시면 가입절차 안내 방법을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의한 정보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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